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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7개 조문

도로교통법 시행령

제95조

조문 102 / 107
제95조
범칙금의 수납기관
제16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고은행, 지점, 대리점, 우체국은 한국은행 본점ㆍ지점,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ㆍ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(이하 "수납기관"이라 한다)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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